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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달 5월 6일에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고한 불법유턴 차량의 처리결과가 통보되었다
신고하고 처리까지 한달정도 걸린 셈이다
결과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차주에게는
'사실 확인요청서'라는 딱지가 날아갈 것이다
차주분께는 미안하지만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신고까지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사실 나도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로 벌금을 낸 적이 한번 있다
재미있는 건 그 뒤로 도로에서 항상
조심하게 된다는 점이다 신호위반도 안 한다
누가 나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있기 때문에
더 안전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다
습관처럼 불법유턴 및 신호위반을 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치료는 금융 치료이다
오늘도 안전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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